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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늬-우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시장 참여 허용을 추진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09-14
  • 조회수
    3,347

[환경정책 늬-우스]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참여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안정화 시키겠습니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장에 참여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21.9.8.~9.28.)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
· 배출권거래중개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를 각 당사자로 하여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자로,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의 설비기준을 갖춘 자
- 자기매매(자기의 명의, 자기의 계산)의 방식으로 배출권 거래 참여
· 기대효과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 유동성 공급
- 배출권 수급불균형과 가격 급등락 등의 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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