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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주관 소규모 오염하천 물거버넌스 구축 시범사업
  • 등록자명
    박영복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1,959
  • 등록일자
    2013-04-26

환경부 공고 제2013-227호

 

입 찰 재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민간단체 주관 소규모 오염하천 물거버넌스 구축 시범사업

나. 사업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라. 사업금액 : 70백만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법)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13.05.06(월) 18:00, 환경부 운영지원과(60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별도 통지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환경부(소속기관 포함)에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한 단체로서 물환경보전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네트워크단체 포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4호, ‘12.9.22)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제안서는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로 배분 및 합산평가하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는 사업 담당부서에서 실시함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다.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제안서(과업수행계획서) 8부

사. 가격제안서(봉인하여 제출)

아. 물환경보전활동 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실적증명서에는 물환경보전활동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 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입찰등록 하여야함(우편입찰 불허)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7012) 및 운영지원과(044-201-6263)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3. 4. 25.

 

환경부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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