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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 효율화를 위한 환경행정체계 발전방향 연구 용역 입찰공고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1,705
  • 등록일자
    2011-02-21

환경부 공고 제2011-72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물 관리 효율화를 위한 환경행정체계 발전방향 연구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라. 기초가격(부가가치세 미포함) : 100,000,000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회계예규2200-04-158-3, 2009.9.21)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 협상 실시

4.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1년 2월 24일(목), 10:00 물환경정책과(714호)

나. 입찰등록마감 : 2011년 3월 7일(월) 18:00, 운영지원과(614호)

다. 사업자 선정평가 : 추후별도 통지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적격자

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행정 및 조직체계 관련 분야 연구용역 실적을 보유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 각 8부(원본 저장 CD 2매)

사.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인감 날인) 1부.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자. 컨소시엄일 경우(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 상기 나~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8.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10.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친환경상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안서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제출은 허용하지 않음

라.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아.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자.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카.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타.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파.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수행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환경부 추진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하.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진행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거. 세부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2-2110-6819), 운영지원과 (02-2110-6595)로 문의바람

 



2011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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