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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웹사이트 개편사업 용역 입찰공고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1,673
  • 등록일자
    2011-02-18

환경부 공고 제2011-66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환경부 웹사이트 개편사업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라. 사업예산(부가가치세 포함) : 180,000,000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회계예규2200-04-158-3, 2009.9.21)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 협상 실시

4. 입찰일정

가. 입찰등록마감 : 2011년3월2일(수) 18:00, 운영지원과(614호)

나. 사업자 선정평가 : 추후별도 통지

다. 제안 설명회 :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자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최근 3년간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구축한 경험이 있는 자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사.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 각 8부(원본 저장 CD 2매)

아.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인감 날인) 1부.

자.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차.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컨소시엄일 경우)

※ 상기 나~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8.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친환경상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안서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의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 공동수급 구성을 변경하거나, 하청․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함께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바.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수행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환경부 추진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

아. 기술평가회 중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해 입찰참여 업체에서 프리젠테이션 이외의 방법(시연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환경부 기술평가 담당자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음

자. 제안서 작성 등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거나,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노원택 : 02-2110-6659) 또는 운영지원과(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1년 2월 17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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