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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 제출 안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4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작성하고 검증결과를 첨부하여 2011년 5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검증수요가 일시에 집중되면서 일부 관리업체들의 경우 상기 제출기한 내 검증을 완료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명세서의 제출방법 및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① 검증을 완료한 관리업체는 검증보고서가 첨부된 명세서를 2011년 5월 31일까지 제출
②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관리업체는 검증보고서가 첨부되지 않은 명세서를 2011년 5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
③ ②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업체는 검증보고서를 2011년 6월 30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며, 검증결과에 따라 명세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역시 수정한 명세서를 2011년 6월 30일까지 제출
□ 단,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지 않고 명세서만 제출하는 관리업체에 대해서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4조제2항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이 상기 ③항에 해당하는 내용의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관(부서) |
연락처 |
총괄(폐기물) |
환경부(온실가스관리팀) |
02-509-7910 |
농업․축산․식품 |
농림수산식품부(녹색미래전략과) |
02-500-2441 |
산업․발전 |
지식경제부(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팀) |
02-2110-4752 |
건물․교통 |
국토해양부(녹색미래전략담당관) |
02-2110-6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