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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12-494호
추진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고
1. 위탁기관 지정 개요
○ 목적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을 위한 오프라인 석면안전관리교육과정 운영
○ 사업내용
- 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 교육 교재 개발
- 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 교육(이론 및 실습)계획 수립 및 실시
○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 석면안전관리교육 교육과정 및 운영 실태 등을 정기점검·관리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정기관 간 교육일시 및 권역별 조정 가능
-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 미달시 위탁기관 지정 취소 검토
2. 신청자격
○ 지정가능 기관(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 위탁기관 지정요건 : <붙임1> 참조
3.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
-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자료
- 교육시간 및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 별도의 지정 신청서는 없음
○ 제출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지정 절차
○ 신청한 기관 중 법정 인력·장비 요건에 대해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실시
5. 공모일정
○ 신청서 제출 : '12.10.15 ~ 10.25
○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 '12.10.18~10.31
○ 최종선정 및 지정 : '12.11.5
※ 법정 인력·시설·장비 등 요건 충족시 교육기관 지정(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221호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우: 427-700)
○ 전화 : 02-2110-6903, 6771(Fax: 02-2110-6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