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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공고
  • 등록자명
    김지강
  • 부서명
    환경보건관리과
  • 조회수
    4,574
  • 등록일자
    2012-10-12

환경부공고 제2012-494호

 

추진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고

 

1. 위탁기관 지정 개요

○ 목적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을 위한 오프라인 석면안전관리교육과정 운영

○ 사업내용

  - 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 교육 교재 개발

  - 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 교육(이론 및 실습)계획 수립 및 실시

○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 석면안전관리교육 교육과정 및 운영 실태 등을 정기점검·관리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정기관 간 교육일시 및 권역별 조정 가능

  -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 미달시 위탁기관 지정 취소 검토

 

2. 신청자격

○ 지정가능 기관(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 위탁기관 지정요건 : <붙임1> 참조

 

3.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

  -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자료

  - 교육시간 및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 별도의 지정 신청서는 없음

○ 제출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지정 절차

○ 신청한 기관 중 법정 인력·장비 요건에 대해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실시

 

5. 공모일정

○ 신청서 제출 : '12.10.15 ~ 10.25

○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 '12.10.18~10.31

○ 최종선정 및 지정 : '12.11.5

   ※ 법정 인력·시설·장비 등 요건 충족시 교육기관 지정(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221호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우: 427-700)

○ 전화 : 02-2110-6903, 6771(Fax: 02-2110-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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