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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오존안전성 검증서비스 실시 안내
  • 등록자명
    김종민
  • 부서명
    생활공해과
  • 조회수
    16,979
  • 등록일자
    2006-05-09
 

공기청정기 오존안전성 검증서비스

실시 안내


 최근 환경부가 시중 유통 공기청정기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계식(필터식, 습식)과 복합식(필터식과 전기식 혼합) 제품에서는 오존방출량이 기준치 이내였으나, “음이온 공기청정기”의 경우 다수 제품에서 오존이 기준을 초과하여 방출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오존방출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존이 기준치 이내로 방출되는 것이 검증된 제품(KS인증제품, 전기용품안전인증제품, CA인증제품, 환경마크인증제품 등)을 구매․사용할 것이 권장됩니다.

 환경부, 한국소비자보호원, (사)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는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공기청정기에 대해 오존방출시험을 실시하여 시험결과를 통보하는 “오존안전성 검증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할 계획이오니, 사용하고 계신 공기청정기의 오존발생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검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청정기 오존안전성 검증서비스 실시 계획>

 

 

 

  ▶ 신청 대상 : 사무실 및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공기청정기 중 전기용품안전인증, KS인증, 환경마크인증, CA인증 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

  ▶ 신청 기간 : 2006. 5. 11부터 5. 31일까지 (20일간)

  ▶ 신청 방법 :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한국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 www.cpb.or.kr), (사)한국공기청정협회 홈페이지(www.kaca.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e-메일(kaca@kaca.or.kr)로 접수

  ▶ 시험 대상 선정 및 시험 결과 통지

     - 접수된 제품 중 동일 모델에 대해 1~2개 제품을 시험대상으로 선정

     - 신청자 모두에게 시험대상제품을 이메일로 통지

     - 시험대상 제품 수거 및 시험 실시 : 제품 운송 및 반송 비용은 소비자 부담

     - 시험결과는 개별 통지 및 종합 공지 병행

  ▶ 추진일정

     - 5. 31 : 신청마감

     - 6. 20 : 시험대상 제품 선정

     - 7. 10 : 시험대상 제품 신청자에게 통보

     - 7. 20 : 오존발생량 시험 실시

     - 8. 30 : 오존발생량 검증시험 결과 신청자에게 통보

  ※ 담당자 : 차성일, 윤성심 (02)55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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