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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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호종 '둥근잎꿩의비름' 주왕산 자생지 복원
  • 등록자명
    김홍주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연락처
    504-9284
  • 조회수
    6,575
  • 등록일자
    2003-11-10
- 환경부 지정「서식지외보전기관」인 한택식물원에서   ''둥근잎꿩의비름'' 2,000본을 주왕산에 이식하여  자생지내 복원
■ 환경부는 서식지에서 멸종되거나 멸종의 위협에 직면하여 보전이 어려운 야생동·식물을 서식지 바깥의 시설에서 인위적으로 증식, 이를 다시 자생지에 복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 대공원, 한라수목원, 한택식물원 등 7개 기관을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지원하고 있다.
■ 올해부터 이들 「서식지외보전기관」이 자생지 복원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03년 6월 한라수목원이 제주도에만 자생하는 환경부 보호종인 ''개가시나무'' 150본을 남제주군 대정읍과 북제주군 한경면 경계에 식재하였고, 이번에 한택식물원(원장 이택주)이 ''둥근잎꿩의비름'' 2,000본을 주왕산 일대에 이식하였다.
■ 금번 자생지에 복원한 ''둥근잎꿩의비름''(Sedum rotundifolium)은 돌나물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잎의 모양이 둥글고, 꽃잎과 꽃받침은 각각 5장이며 7∼8월 홍자색의 작은 꽃들이 모여 큰 원의 형태로 개화하며, 주왕산 일대 바위틈 등 인적이 드문 곳에 자생하는 종이다.
■ 이식장소는 주왕산 입구 대전사 및 제일폭포 주변 자생흔적이 있던 곳으로 등산로에서 이격되어 인간의 간섭이 없는 양호한 서식조건을 갖춘 절벽 바위틈 등이며, 황토와 부엽토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내에 활착이 되도록 식재하였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을 확대하고, 이와 같은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내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연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붙 임 : 환경부 지정「서식지외보전기관」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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