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환경부 공고 제2005 - 229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관련 절차대행자를 지정하고자 지원자격 및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노후차조기폐차 보조금지급절차 대행자 지정신청 공고
1. 지정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폐차업 등록업체 또는 폐차절차 대행행위 영위자 (사업자 신고․등록 후 실제 폐차절차대행 사업체)
2. 신청자격
폐차업 등록업체 또는 일정년도 이상 실제 폐차관련절차를 대행해 오면서 안정적 실적, 절차 대행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 확보 등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절차 대행의 최소 요건을 구비한 자 |
가.「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폐차업 등록업체
․폐차처리 프로그램(폐차 진행 상황 웹 조회 또는 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 통보가 가능할 것)을 활용하여 폐차 절차 및 진행상황을 차량소유자에 제공할 수 있을 것
나. 폐차절차 대행 영위 업체(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수도권내에서 2년이상 폐차관련절차를 대행해온 업체
․대행 실적이 직전 2년간 1,000건 이상 또는 직전 1년간 500건 이상
․폐차처리 프로그램(폐차 진행 상황 웹 조회 또는 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 통보가 가능할 것)을 활용하여 폐차 절차 및 진행상황을 차량소유자에 제공할 수 있을 것
․폐차업 등록업체 1개사 이상과 폐차장 이용 등을 계약한 업체
3. 지정 유효기간 : 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간
4. 지정의 효과
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지원관련 절차 대행자임을 표시 가능
나. 지정자는 경우 노후차량 조기폐차사업 홍보책자 등에 수록
5. 신청방법
가. 신청장소 : 환경부 대기보전국 교통환경관리과(방문 또는 우편신청)
나. 우편신청주소 : 우)427-729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
다. 신청기한 : 2005.10.25 ~2005.11.10 (15일간)까지(우편신청의 경우 신청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라. 구비서류
1) 공통 서류
ㅇ 조기폐차대행자지정신청서 1부
ㅇ 사업자 등록증 사본(폐차업 또는 IT등 대행관련 업체 등록증)
ㅇ 폐차처리 프로그램(아래 각호의 하나)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발행 프로그램 등록증 사본(자체 프로그램 소유자)
- 폐차처리 프로그램 구매계약서 혹은 사용계약서 사본(외부 프로그램 사용자)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프로그램 증빙 서류
2) 폐차대행 영위 업체
ㅇ 직전 2년간 폐차절차 대행 차량 등록번호 목록 또는 폐차 대행실적 증빙 서류
ㅇ 업무제휴 폐차업 등록업체 등록증 사본(1개사 이상)
6. 기타 사항
ㅇ 대행자는 신청 업체 중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 결정됨
ㅇ 기타 세부 내용은 아래로 문의
- 전화번호 : 02-2110-6857, 7973
- 팩시밀리 : 02-504-5445
- 전자메일 : 교통환경관리과 (서영태, 2110-6857, rubycon@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