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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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1-07-16
  • 조회수
    4,858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⑤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 시행 2021.7.1.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합니다
- 통합허가대행업을 하려면, 일정 기준 이상의 기술인력*과 시설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합니다.
- 환경영향이 큰 대형사업장(대기 또는 수질 1·2종)에서 통합환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허가서 작성은 등록된 통합허가대행업자가 대행해야 합니다.
* 인력 기준: 고급인력 1명 이상, 일반인력 4명 이상
** 시설·장비 기준: 사무실, PC, CAD 등
*** 통합허가제도: 환경영향, 기술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10개의 환경오염물질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맞춤형 기준을 부여하는 환경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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