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 등록자명
    최용식
  • 부서명
    물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1-7144
  • 조회수
    7,666
  • 등록일자
    2023-09-21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4대강 보 처리방안 과제 삭제 등 수정

▷기후위기 시대 극한 홍수·가뭄 등 물 재해를 예방하는 과학기반 물관리 혁신 추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배덕효 세종대 총장)가 지난 8월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조치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변경하여 9월 25일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 


이번에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서면 심의(9월 18~20일)를 거쳐 확정됐으며 보 해체,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관련 과제를 삭제했고, 법정용어 적용 등 일부 문구와 용어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댐·보·하굿둑의 과학적 연계 운영,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한 수량·수질·수생태 등 충분한 객관적 데이터 축적, △다각적 녹조발생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마련·추진 등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 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과제를 추가로 반영했다. 


그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공청회 개최(9월 5일) 등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법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계기로 4대강 보에 대한 비효율적인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 시대 극한 홍수·가뭄 등 물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에 기반한 물관리 혁신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정용 (044-201-7140)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최용식 (044-201-714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