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공지·공고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운행차 오염배출 저감사업 추진에 따른 대기개선 효과분석 입찰 공고
  • 등록자명
    이세호
  • 부서명
    교통환경과
  • 조회수
    2,864
  • 등록일자
    2008-06-24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공고 제2008-5호>

<운행차 오염배출 저감사업 추진에 따른 대기개선 효과분석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 개요
용 역 명 : 운행차 오염배출 저감사업 추진에 따른 대기개선 효과분석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의 Ⅱ. 제안 요청내역” 참조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기초가격 : 150백만원(부가세 포함)

나.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일시 : 2008.07.03(목) 18:00 까지
장소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사당동 소재) 제출

다. 용역 설명회
일시 : 2008.06.30(월) 16:00
장소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의실
2. 입찰 관련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 대기환경분야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 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법인

- 최근 5년 이내 정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에서 발주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및 산정, 배출특성
조사 및 분석, 대기영향모델링 등에 관한 연구사업 수행실적을 보유한 대학, 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
기관 또는 법인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계약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낙찰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라.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협회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
보증금은 협회에 귀속됨

3.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과업수행 제안서 10부
사. 가격제안서 1부(봉인하여 제출)
아. 연구용역 실적 증명원 1부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 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 학술연구기관인 경우 위탁기관을 포함하여 작성

4.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등록 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않음
라.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
하여야 함(위탁기관 포함)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www.aea.or.kr, ☎ 02-3473-1221)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8년 6월 23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