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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늬우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11-19
  • 조회수
    4,468

[환경정책 늬-우스] 과세 및 통관 정보를 활용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1.11.19일 시행
-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과세청 통관자료 활용
유해화학물질 관리 이렇게 강화됩니다.
·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활용해 휴·폐업사업장 관리
-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휴·폐업신고한 사업장의 상호, 폐업일자 등 과세정보 제공 요청
- 불법 휴·폐업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현장을 점검하고, 잔여 유해화학물질 처분 등 사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국내 불법 반입 감시
- 관세청에 화학물질의 수입 신고자, 품명·수량  등 통관자료 제공 요청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 의무 이행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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