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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13-35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 평가 결과
1. 기술명 : 상향류식 고속여과를 이용한 하수의 1차 처리 및 초과유입수(2Q) 통합 처리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