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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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 1·2등급지역은 보전"토록 관리
  • 등록자명
    송형근
  • 부서명
    자연정책과
  • 조회수
    19,273
  • 등록일자
    2001-06-16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의 계획수립 및 협의시 생태·자연도 활용
의무화
- 생태적으로 우수한 생태·자연도 1·2등급지역은 보전토록 자연환경
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 등 개
발계획 수립시 국토의 생태적 가치에 따라 등급화한 생태·자연도의
활용을 의무화하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생태·자연도 1·2등급지역은 보전하며, 3등급
지역은 환경친화적인 개발 및 이용을 하도록 생태·자연도의 활용 및
등급별 관리기준을 정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 동안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생태·자연도의 작성에 관한 사항
만 규정하고 이의 활용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금년 4월 7일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과 방법을 규정토
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금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활용대상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금번 개정안에는 생태·자연도의 활용대상을 환경영향평가대상사
업 및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 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이용계획, 도
시계획 등으로 하고
생태·자연도의 활용방법은 활용대상에 해당하는 계획의 수립 및
개발사업에 대한 관계 기관간의 협의시에 생태·자연도의 등급별 관리
기준을 준수토록 하였다.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1등급지역은 보전하고, 훼손된 지
역에 대하여는 복원토록 관리하며,
보전가치가 있는 2등급지역은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
게 이용시에는 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적 가치가 비교적 적은 3등급지역은 개발 및 이용의 대상지
역으로 활용하되,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이용토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97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연환경조사결
과,  녹지자연도, 야생동·식물 분포현황, 지형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생태·자연도를 작성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국토의 약 42%가 작성되었으며 2003년까지 전국의
생태·자연도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생태·자연도의 작성이 되지 않은 지역은 기존의 녹지
자연도를 보완하여 기초 생태·자연도를 작성, 활용토록 할 계획이
며, 작성이 완료된 생태·자연도는 금년 6월부터 환경부 홈페이지
(www.ngis.me.go.kr)에 게재하여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생태·자연도의 활용이 의무화 될 경우, 전국토가 생태적 가치에
따라 보전할 지역과 개발 및 이용대상지역이 구분되므로 그 간의 무분
별한 국토의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입법예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생태계를 훼손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 생태계 훼손면적 및
훼손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기준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

개발사업자가 생태통로조성, 대체자연의 조성사업 등 생태계복
원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일부를  복원사
업에 투자된 금액 만큼 반환토록 함으로써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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