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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소음피해 3억8천만원 배상결정
  • 등록자명
    이기태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연락처
    503-9510
  • 조회수
    11,867
  • 등록일자
    2002-12-18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하남시 ㅇㅇ 아파트 주민 279가구 1,113명이 중부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소음으로 인해 전화통화가 어렵고,   여름에 창문을 열지 못하여 에어컨 전기료 부담이 늘어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8억 5,51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남광토건(주), 하남시는 연대하여 3억 7,950만원을 배상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신청인 주거지역의 소음도가 65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터널식 방음벽 설치 등의 방음대책을 강구하도록 결정하였다.
위원회가 지난 11.25∼26 국립환경연구원이 측정한 소음도를 토대로 신청인들 아파트의 소음도를 조사한 결과 고속도로와 인접한 101동과 103동, 108동은 3층 이상에서 주간 68dB∼79dB, 야간 66dB∼77dB, 105동과 107동 18층이상에서 주간 67dB∼68dB, 야간 65dB∼66dB로서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 65dB을  초과한 139가구 504명에게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중부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설치·운영자로서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 65dB을 초과하지 않도록 차량속도의 제한과 방음벽 설치 등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99년 12월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도 도로소음을 환경기준 이하로 낮추기 위한 방음대책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하남시로부터 여러 차례 방음벽 보완을 요청 받았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었다.
남광토건(주)은 4차선 고속도로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도로소음피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아파트를 도로와 직각으로 배치하거나 저층 아파트를 도로변에 배치하는 등의 방음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아파트를 설계·시공함으로써 신청인들이 도로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책임이 있고,
하남시는 신청인들로부터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와 재산세 등을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소음.진동규제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의해 분쟁지역을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차량속도 제한, 터널방음벽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킨 책임이 인정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신청인 아파트의 모든 층에서 환경기준 이하로 방음대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중부고속도로의 최근 3년 동안 통행료 순이익이 99년 735억원, 2000년 826억원, 2001년 822억원임에도 불구하고 방음벽 설치비는 연평균 7억원에 지나지 않아 이러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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