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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개편 용역 입찰공고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2,208
  • 등록일자
    2012-05-25

환경부 공고 제2012-296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상수도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개편

○ 용역내용 :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참조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추정가격 : 1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12. 6. 14(목) 18:00, 운영지원과(614호)

2. 입찰 관련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구축 관련 프로그램 개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신청서 접수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소지자

○ 지식경제부 고시 2011-299호(대기업인 SW사업가자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인 SW 사업자가 아닌 자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회계예규2200.04-158-4, 2012.1.1)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라.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3.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바.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보증보험등권 가능)

아.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 저장 CD 2매 별도 제출)

자. 가격제안서(밀봉하여 날인 제출)

차.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용역의 주요내용 및 용역참여자의 용역수행능력 기재)

카.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아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4.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등록 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않음

라.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차. 세부적인 내용은 수도정책과(02-2110-76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25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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