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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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라남·북도에서 수렵가능
  • 등록자명
    최병권
  • 부서명
    자연정책과
  • 조회수
    9,412
  • 등록일자
    2000-11-30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라남·북도에서 수렵가능
- 2000. 11. 1∼2001. 2. 28까지 전라남·북도에 순환수렵장 설치
- 허가받지 않은 지역의 밀렵행위는 집중단속 실시
환경부는 조수보호기본계획에 따라 4년주기로 2개도씩 순환하여 실
시하는 순환수렵지역으로서 금년에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를 지정·승
인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순환수렵장은 전라남·북도 일원 7,756㎢로써 전남
·북 면적의 39%이며 조수보호구, 공원, 도로, 문화재보호구역, 관광
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등에 대해서는 수렵이 금지되
며, 수렵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이다.
이 지역에서 수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면허를 받고 수렵보험
에 가입한 후, 시장·군수에게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포획승인증
을 받아 수렵하여야 한다.
o 수렵면허를 받은 자는 수렵기간 중에 멧돼지를 3마리까지 잡을
수 있고 수꿩·청둥오리·까치는 하루에 전남에서는 3마리 전북에서
는 5마리까지 잡을 수 있다.
환경부는 서식환경의 파괴와 상위 포식자인 맹수류의 야생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함으로서 멧돼지, 청설모, 까치 등이 급증하여 자연생태
계의 먹이피라미드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이러한 조수가 농작물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점을 감안, 도에서 신청한 지역의 야생조수 서식
밀도와 예년의 포획수량 등을 분석하여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포획할 수 있는 조수와 수량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수렵이 가능한 지역은 승인된 전라남·북도 순환수렵장과는
별도로 매년 정해진 기간에 수렵을 실시하는 고정수렵장으로 제주도
일원 828㎢, 강원도 춘천시 107㎢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밀렵이 성행되는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수렵허가
를 받지 않고 밀렵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회질서확립 차원에서 밀렵대
책본부를 환경부, 시·도, 시·군·구에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전문가
로 구성된 밀렵감시단과 검찰·경찰과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하여 밀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적발되는 자에 대하여는 처
벌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금년도 8월까지 밀렵단속을 실시하여 504건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으며, 예년 약200건에 비하여 현저히 많은 성과를 거두
고 있다.
- 밀렵적발건수 : 207건('98)→407('99)→504(2000. 8)
붙 임 :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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