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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 교육분야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입찰공고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2,588
  • 등록일자
    2009-08-21

환경부공고 제 2009-271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국립생태원 교육분야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

나. 용역범위

 국립생태원 교육 프로그램 기본방향 및 중·장기 운영방안 제시

 국립생태원 교육 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 주제와 내용체계에 대한 기본 구상

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 양성 및 활용 기본 구상

 국립생태원 시설 계획 분석, 활용 및 보완방안 기본 구상

 교육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위한 재정 및 조직체계 기본 구상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라. 기초금액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09년 8월 26일(수) 14:00,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환경부 별관)

나.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2009년 9월 3일(목) 17:00, 운영지원과(614호)

다. 사업자선정(입찰)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자 중 최근 5년 이내 환경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법인, 동 기관과 컨소시엄이 가능한 자

※ 참여인력 구성 시 교육분야 외 환경분야(생물, 생태, 자연환경) 전문가 반드시 포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아. 가격제안서 1부(밀봉 제출, 산출내역 포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8.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2200.04-158-2, 2007.10.12)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제안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보강․변경할 수 있음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기타 세부사항은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02-509-7932, 7948)로 문의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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