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2024년 6월 28일자 서울신문 <‘예비 화약고’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안전 관리 기준도 부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폐배터리 재활용업체는 영세 중소기업이 많아 안전교육에 취약하고, 안전기준도 없어 안전관리 감독이 필요함
설명 내용
환경부는 폐배터리 재활용업체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폐기물 화재·폭발 등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 안전 시설·장치, 주의 표지판 및 CCTV 설치, 사고대응 매뉴얼 마련 및 근무자 숙지, 폐기물 분리보관, 소방장비 설치·관리실태 검사 등
또한, 지난 5월에는 지자체에 “폐기물처리시설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폐배터리 재활용사업장을 지도·점검하고, 폐배터리 운반·보관 및 재활용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