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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심은경
  • 등록일자
    2022-11-29
  • 조회수
    2,180

환경부 함께 지키는 푸른 하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2022.12 - 2023.0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아직도 모르세요?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4회차를 맞이했습니다. 더욱 안정적이고 세밀해진 계절관리제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공공 선제대응 공공에서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먼저 시행합니다! 공공사업장 자발적 감축 확대(10월~) 공공기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기 실시(11월~) 지하역사·터널 일제 청소 수시 시행(11월~)산업 사업장불법배출 집중감시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첨단감시(드론, 이동측정차, 원격분광장비), 민간점검단 운영 등 입체적 감시를 통해 신속한 단속을 실시합니다발전 석탄발전 가동 축소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석탄 발전 가동을 축소하고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합니다 공공은 실내온도 17℃ 제한, 미간은 실내온도 18~20℃ 권고수송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수도권 및 부산·대구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의무화, 광주·대전·세종·울산은 시범단속을 시행합니다 제5차 계절관리제부터 의무화! 운행제한 기간 2022년 12월~2023년 3월(매일 06:00~21:00, 주말·휴일 미시행) 단속대상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관련법령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위반 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생활 농촌불법소각 방지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확충하고, 영농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영농잔재물 수거를 지원합니다국제협력 심화 한·중이 계절관리제 전과정을 협력하고 동아시아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합니다 한·중 계절관리제 전 과정 협력 내용 계획 수립 공유 - 시행 중 실무협의 강화 - 성과 공유 등 사후 평가계절관리제, 이제 아셨죠? 미세먼지 심해지는 계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함께 지켜요, 푸른 하늘! 미세먼지 줄이는 3가지 실천 수칙 가까운 거리는 걷기, 겨울철 실내온도 18~20℃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환경오염신고 128 불법소간, 불법배출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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