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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2.1.31, 환경부령 제448호)에 따라 우리부에 “환경보건관리과”가 신설(2012.1.31일자)되었습니다.
“환경보건관리과”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 및 석면피해구제기금 운용
○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자연발생석면지역 관리, 석면함유광물질 지정·관리 등
○ 농어촌 등 슬레이트 처리대책 수립, 시행 등
석면문제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업무별 연락 전화번호
- 석면피해구제제도 02)2110-6771, 7698
-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02)2110-6978, 7690
- 석면함유광물질·자연발생석면지역 관리 02)2110-7687, 7973
- 슬레이트 처리대책 02)2110-7689, 7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