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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각료급 사전준비회의(Pre-COP) 개최 입찰공고(긴급)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1,940
  • 등록일자
    2012-07-06

◎ 환경부 공고 제2012-356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각료급 사전준비회의(Pre-COP) 개최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12. 11.30일까지

다. 주요 용역내용 :

 주요 행사(심포지엄, 환영만찬 및 개회식, 연례회의) 기본계획 수립

 회의장 조성․운영 및 현장진행요원 운영 계획 수립

 회의 참가자 초청․등록, 교통․수송, 회의장 보안체계, 의전 및 안내계획 수립

 회의 언론 홍보 및 홍보물 제작 등 홍보계획 수립

 친환경 회의 운영계획 수립

 기타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라. 사업예산 : 3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낙찰자결정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일정

가. 사업설명회 개최 : 2012. 7. 12(목) 14:00, 지구환경담당관실(2동 212호)

나. 제안서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2. 7. 26(목) 18:00, 운영지원과(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계약금액이 50백만원 이상인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국제회의 및 전시 등 국제행사를 추진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된 국제회의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관광진흥법에 의한 등록증 사본 1부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사.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2부(내용이 수록된 CD 2장 포함)

아. 가격제안서(밀봉 제출, 산출내역서 첨부)

자.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차.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업체 각사 제출)

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업체 각사 제출)

8.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2200.04-158-4, 2012.1.1)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9.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친환경상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안서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라.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마.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아.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자.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차.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카.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해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타.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수행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환경부 추진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파.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국제협력관실 지구환경담당관실(02- 2110-6553)로 문의하기 바람

 

2012년 7월 6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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