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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관리사에 대한 공지
사단법인 친환경상품협회에서 시행하는 친환경상품관리사 민간자격증시험은 환경부와 업무협의나 관련 법률에 의거 추진되는 사항이 아닌 임의에 의한 것이며, 마치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하여 친환경상품관리사 자격이 필요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오해소지가 우려되오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동 친환경상품관리사는 (사)한국친환경상품협회에서「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라 시행하는 민간자격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