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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1-07-14
  • 조회수
    4,734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③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 2021.5.2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21.6.11.
감염병 등 재난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측정 부감 완화
실내공기질 생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은 해당연도 자가측정 의무가 면제됩니다.
- 환경부 실태조사 시 실내공기질 측정 시설은 자가측정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2021.5.25~)
-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장기간 다중이용시설의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조정합니다.(2021.6.11~)
*상반기 - 영화상영관, 박물관, 전시시설 등 일반다중이용시설
하반기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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