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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3-706호
「자원순환기본법」제29조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받는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11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