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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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새싹기업 육성 위해 규제 혁신한다
  • 등록자명
    이상훈
  • 부서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
    044-201-6395
  • 조회수
    4,175
  • 등록일자
    2023-05-23

▷ 새싹기업 걸림돌 해소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 관계기관 협력 및 규제개선 지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환경분야 새싹기업(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환경분야 새싹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환경부 소속·산하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유관단체·협회(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련 기업(엘지 사이언스파크, 엘디카본, 푸디웜)이 참가하여 환경규제 등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는다.


환경부는 그간 환경 분야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창업비용, 상담, 교육,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 신기술 도입하는 새싹기업이 환경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해당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 모래놀이터(Sandbox)처럼 조건부 규제유예를 통해 자유로운 신기술 개발·실험을 지원하는 제도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례적으로 새싹기업 지원·육성 관계기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환경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듣기 위한 '환경 새싹기업 규제혁신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체 첫 번째 회의는 오는 8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창흠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새싹기업은 탄소배출 저감, 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환경 현안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라며,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새싹기업이 창업 초기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소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환경 새싹기업 규제혁신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계획.  끝.


담당 부서 기획정책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장 최한창(044-201-6390) 담당자 사무관 이상훈(044-201-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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