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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늬우스] '녹색융합클러스트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12-17
  • 조회수
    2,649

[환경정책 늬-우스] 녹색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녹색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녹색융?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1.12.14.)
2021.12.16일 시행
· 녹색산업 범위 규정
·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요건 구체화
* 녹색융합클러스터법: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 주요내용
· 녹색산업 범위 규정
-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른 환경산업
- '신재생에너지법'따른 바이오·폐기물·수영에너지의 생산·공급·이용 관련 산업
- 수소·암모니아·바이오가스 포집·운반·공급·이용 관련 산업
- 온실가스 처리·이용 관련 산업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시하는 산업
·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요건
-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과 부합성과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
-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및 관할 광역 시도의 도시개발 등과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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