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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환경시설 악취 운영·관리 평가제도 도입방안 마련
  • 등록자명
    박영복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1,995
  • 등록일자
    2013-03-19

◎ 환경부 공고 제2013- 137호

연 구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계약일로부터 180일

:

- 하수/분뇨/가축분뇨/폐수/음식물 등 6개 종류별 처리시설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용량, 처리방식, 가동현황, 악취측정여부 등 악취방지시설 운영현황 등

복합악취 측정분석(6개업종×4개 사업장/업종×4개 지점/사업장)

- 민원발생 건수 및 유형, 해결방안 및 사례

- 국내외 유사 평가제도 및 사례 조사

- 인센티브를 통한 환경관리 유인정책 및 제도 정착, 문제해결, 정부지원책 등

공공환경시설 운영·관리 평가제도 계획수립

- 평가제도의 기본개념

평가제도의 구성 및 평가계획

- 평가항목 및 절차

평가항목(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방법, 제출서류 및 양식, 확인방법

-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방안

공공환경시설 운영·관리 평가제도의 기대효과 및 단계적 추진방안

공공환경시설 운영·관리 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및 장단점 분석

- 평가제도의 단계적 추진방안

운영관리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안)

- 법률(법/령/시행규칙/훈령/예규 등) 개정(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일정

(730호)

입찰 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13.04.08(월) 18:00 환경부 운영지원과(60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상기자격을 갖춘 자와의 공동수급 가능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다. 입찰의 무효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참가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과업수행 제안서 10부

사. 가격제안서 1부(봉인하여 제출)

아. 연구용역 실적 증명원 1부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 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7. 유의사항

에게 있음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등록 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않음

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02) 및 운영지원과(044-201-626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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