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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 합의해도 소음피해 배상결정
  • 등록자명
    류덕희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6,930
  • 등록일자
    2002-04-04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동양아파트에 거
주하는 주민 조성승(曺星承, 50세) 등 492명이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
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
다고 주장하며 시공사인 수림종합개발(주)를 상대로 721,340천원의 배
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184,499,775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시공회사가 "주민들의 요구대로 도로변에 투명방음벽
을 설치하고, 준공시까지 민·형사상의 민원 및 이의를 제기치 않
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주민들은 이
러한 합의내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규제기준
을 초과하는 소음을 배출하면서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
은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시공회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해 시공회사가 주민대표와 합
의했다 할지라도 주민들에게 합의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았으면 합의
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새로운 사례로 남게 되었다.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동에 거주하는 주민 신문수(申文水, 44세)
등 2,223명이 인근 공사장 시공회사인 일신건설(주) 등을 상대로
1,339,85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창원 아파트공사장 소음·먼지로 인
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
해사실을 인정하여 136,950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또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주민 양규진(梁圭珍, 70세) 등 92명
이 인근 공사장 철거업체인 입산산업(주)를 상대로 31,205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관악구 아파트 철거공사장 피해사건」에 대해서는 주
택 철거시 소음·진동·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20,904천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고, 도봉구 창동에 거주하는 주민 심재규(沈
載奎, 43세) 등 131명이 인근 공사장 시공회사인(주)삼호를 상대로
91,7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도봉구 빌라 재건축공사장 피해 사건」
에 대해서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사실을 인정하여 14,950천원
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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