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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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금년중 GHP 오염물질 관리기준을 신설하는 등 GHP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SBS 2021.9.11.일 뉴스토리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고준희
  • 부서명
    대기관리과
  • 연락처
    044-201-6911
  • 조회수
    4,759
  • 등록일자
    2021-09-11

○ 2021.9.10.일 SBS 8시 뉴스 <배출가스 줄인다더니, 느슨한 기준 만들고 끝?>, 2021.9.11.일 SBS 뉴스토리 <배출가스 줄인다더니, 1년전 약속은? 환경부 뭘했나?> 에 대한 환경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보도 내용


○ 작년 국감에서 환경부는 GHP에 자동차용 삼원촉매 기술 적용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달라진 게 없음


○ 뒤늦게 환경부에서 검토중인 배출가스 기준치는 과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의견보다 후퇴됨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환경부는 작년 10월 국정감사 이후 GHP에 대한 적정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와 저감기술 연구 등을 실시함


- GHP 배출특성 조사(~'20.11), 자동차용 촉매 기술 적용 가능성(~'21.2), 적용 이후 오염물질 저감효율 및 냉난방 성능 영향 등을 평가함(~'21.7)


○ 과학원 의견은 KS 기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1등급 제품 기준은 달성가능 최대조건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 것임


- 검토중인 배출허용기준은 강제성을 가진 규제 기준이며, 유사 사례, 기준 준수 가능성, 피규제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2021년 9월중 GHP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항목·기준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며,


- 금년말까지 저감장치 실증테스트 및 저감장치 인증 규정 제정 등 GHP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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