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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규칙」제57조의5에 따라 중앙-지방간 계획인사교류중인 우리부 직원에 대하여 교류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통보합니다.
구분
교류기관
원소속
교류자
교류기간
직급
성명
당초
연장
울산광역시
(환경협력관)
환경부
서기관
조성수
'19.7.29.~
'20.7.28.
'20.7.29.~
'21.7.28.
붙임 : 연장 협의문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