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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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간 계획인사교류 기간 연장 통보
  • 등록자명
    최혜원
  • 조회수
    1,734
  • 등록일자
    2020-07-31
  • 문서번호
    18183

「공무원임용규칙」제57조의5에 따라 중앙-지방간 계획인사교류중인 우리부 직원에 대하여 교류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통보합니다.

 

구분

교류기관

원소속

교류자

교류기간

직급

성명

당초

연장

연장

울산광역시

(환경협력관)

환경부

서기관

조성수

'19.7.29.~

'20.7.28.

'20.7.29.~

'21.7.28.

 

 

붙임 : 연장 협의문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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