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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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공장 악취 피해 1억여원 배상결정
  • 등록자명
    안승호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7,491
  • 등록일자
    2001-12-0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창현)는 지난 10월26일 재정회의
시 충북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소재 농약제조공장인 인바이오믹스(주)
에서 농약유출사고 등으로 발생한 악취로 인해 공장 인근 주민 195명
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와 가축 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
며, 농약공장과 감독기관인 충청북도를 상대로 813,430,000원의 배상
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한 점과 농
약누출 사고로 악취가 배출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
하여 피해 주민 1인당 50만원씩 총 97,500,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
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감독기관인 충청북도에 대해서는 악취방지시설의 정상가
동과 무허가 배출시설 철거 및 모든 배출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그동안 일반적인 공사장 소음·진동과 먼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는 많은 배상결정이 있었지만, 공장의 악취 배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에 대해서 배상 결정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붙임 : 결정 이유서 1부 >
※자세한 내용은 원문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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