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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8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 고시 행정예고(환경부공고제2023-730호)
  • 공고번호
  • 예고시작일자
  • 예고종료일자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등록자명
    박용희
  • 등록일자
    2023-12-11
  • 조회수
    9,843

환경부공고제2023-730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6조제1항에 따라 2028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8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장기재활용목표량」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 5년마다 고시 (‘14’18) 6kg/, (‘19’23) 8.6kg/

※ 근거: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


2. 주요내용


○ 장기 재활용목표(‘24’28) 협의시 5*의 안으로 협의하였으나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판매저조 등 경기상황을 고려 필요

장기 재활용목표량() >

 (대안 1) 출고량 기준 EU 회수목표율(65%) 적용 : 15.97kg/

 (대안 2) 발생량 기준 EU 회수목표율(85%) 적용 : 11.75kg/

 (대안 3) 출고량 기준 GDP 유사 EU 회원국 평균 목표 적용 : 9.70kg/

◇ (대안 4) 예상 출고량 기준 국내 재활용실적 추세 적용 : 10.01kg/

 (대안 5) 절충 목표 적용 : 10.01kg/(`24년 8.6kg/인으로 조정)

 

이해관계자 회의(2, 9.5, 9.20), 중앙환경정책위원회(자원순환분과심의(11.1421)를 통해 '28년도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은 10.01kg/으로 정함

※ 대안1, 대안2는 코로나19이후 전반적인 판매저조와 이에 따른 폐기물 회수량 감소 상황에서 목표이행 어려움이 있어 제외하고현재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향후 증가추이를 고려하여 10.01kg/인 결정(의무생산자 수용)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12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yonghee11@korea.kr

- 연락처: 044-201-7390, 팩스: 044-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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