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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 보이면 천천히 서행해 주세요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11-01
  • 조회수
    3,743

동물과 사람의 공존 그 시작은 배려에서부터
동물이 보이면 천천히 서행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도로변·골목 로드킬 연 평균 1,500건 이상
출처: 국립생태원(2020년 기준/국도 및 고속도로 제외)
기타 도로: 4건
시·군도: 689건
지방도: 906건
개: 49건, 고양이: 278건, 기타: 418건
*로드킬(roadkill)이란: 동물이 차량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사고
로드킬, 운전자가 주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 시야확보가 어려운곳, 내 집앞 골목, 깊은 산속, 급커브구간, 도로변 등
<동물보호법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
제1항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제4항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동물보호법의 가장 기본은 동물의 생명 존중을 위해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1. 서행운전과 함께 할 실천 방법은?
로드킬 예방수칙
- 인적이 드문 도로 운전 시 과속 금물
- 로드킬 빈발 구간 저속 주행 및 급커브 구간 주의
- 야생동물 발견 시 속도 줄인 후 경음기 울리기(가능한 전조등 끄기)
- 야간운전시 되도록 상향등으로 시야확보와 중앙선 가까이 운전
야간(밤11시~새벽3시)에 더욱 주의하여 운전하세요!
2. 사고 당한 동물을 발견했다면?
로드킬 대처요령
안전지대에 정차→비상등 켜기(후방 100m에 안전삼각대 등을 설치하여 2차 사고 예방) →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 신고
(단 3분만)로드킬 동물을 발견한다면 지나치지 말고 꼭 신고해주세요!
- 동물 찻길 사고 발생 시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
- 고속도로 발생 시(이정표 확인) 한국도로공사 1588-2504
- 국토 및 지방도 해당 지자체 또는 야생동물구조센터(개·고양이는 지자체에 신고해주세요~!)
- 동물이 살아 있을 경우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거나 상자 안·수건·담요로 체온을 유지하면서 기다려주세요.
잠깐!! 우리 동네 로드킬은 내가 예방한다!
동물이 보이면 천천히 서행해주세요. 동물과 사람의 공존 그 시작은 배려에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네이버블로그에서 표지물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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