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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안) 국민열람 공고
  • 등록자명
    정해정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조회수
    3,373
  • 등록일자
    2010-11-12
환경부공고 제2010-345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전국 생태·자연도(환경부고시 제2007-67호)의 오류 부분에 대하여 수정된 생태·자연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안) 국민열람 공고
 
1. 오류 수정 사항 : 총 88건(71개 도엽)
 
2. 생태·자연도 도엽별 수정 내역 (도면은 붙임 참조)

연번

도엽명

도엽번호

생태·자연도 오류 수정 내역

비 고

당초 고시(‘07.4.11)

수정(안)

1

추자

336021

자연경관 기호 5개

자연경관 기호 5개

위치수정

2

귀일

오라

336064

336073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2,3등급

 

3

오라

336073

자연경관(점, 선)

자연경관(면)

 

4

오라

336073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5

오라

366073

자연경관(선)

자연경관(면)

 

6

한라산

336112

자연경관(선)

자연경관(면)

 

7

서귀

336114

자연경관 기호 4개

자연경관 기호 5개

 

8

비금

345044

자연경관 기호 1개

자연경관 없음

 

9

눌옥

거차

345124

345162

자연경관 기호 4개

자연경관 기호 5개

 

10

벌교

347023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11

쌍봉

347034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12

서상

347043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13

내라노

347064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14

학림

348012

자연경관 기호 4개

자연경관 기호 6개

 

15

추도

통영

348023

348024

자연경관 기호 7개

자연경관 기호 8개

 

16

갈곶

348072

자연경관 기호 5개

자연경관 기호 6개

 

17

신시

356024

자연경관 기호 13개

자연경관 기호 12개

 

18

비안도

356062

자연경관(선)

자연경관(선, 점)

 

19

용계

356081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20

석남

356102

자연경관 기호 1개

자연경관 없음

 

21

담양

356124

자연경관 기호 2개

자연경관 기호 1개

 

22

대구

358033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23

밀양

358121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24

내포

358122

별도관리지역 존재

별도관리지역 없음

 

25

다대

358164

자연경관 기호 2개

자연경관 기호 2개

위치수정

26

불국

359023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27

어일

감포

359024

359033

자연경관 기호 2개

자연경관 기호 4개

 

28

감포

359033

자연경관 기호 6개

자연경관 기호 7개

 

29

상북

359053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30

양산

359093

별도관리지역 존재

별도관리지역 없음

 

31

좌천

359094

별도관리지역 존재

별도관리지역 없음

 

32

부산

359133

생태·자연도 1, 3등급

별도관리지역, 생태·자연도 2등급

 

33

달산

366061

자연경관 기호 8개

자연경관 기호 7개

 

34

외산

366114

자연경관 기호 2개

자연경관 기호 4개

 

35

함열

366164

생태·자연도 3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36

함열

366164

생태·자연도 3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37

외천

367064

자연경관 기호 1개

자연경관 기호 1개

위치수정

38

마전

367142

자연경관 기호 5개

자연경관 기호 7개

 

39

소보

368104

자연경관 기호 1개

자연경관 기호 4개

 

40

하원

369021

자연경관 기호 2개

자연경관 기호 3개

 

41

기성

369024

생태·자연도 1,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42

송하

369052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7건

43

소태

369061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44

도평

369093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45

영덕

369101

생태·자연도 1,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46

영덕

369101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47

북산

377042

생태·자연도 3등급

생태·자연도 1, 2등급

 

48

굴지

377081

자연경관 기호 3개

자연경관 기호 4개

 

49

현리

378021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50

방동

378022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51

사기막

378043

자연경관 기호 2개

자연경관 기호 3개

 

52

강릉

378044

자연경관 기호 4개

자연경관 기호 5개

 

53

차항

378072

생태·자연도 2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54

수항

378073

별도관리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55

봉산

378074

별도관리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56

봉산

378074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경계정정

57

부곡

378093

자연경관 기호 3개

자연경관 기호 5개

 

58

운학

378094

자연경관 기호 3개

자연경관 기호 4개

 

59

공전

378133

자연경관 기호 4개

자연경관 기호 5개

 

60

미로

379091

생태·자연도 2등급

별도관리지역

 

61

마차

379093

생태·자연도 2등급

별도관리지역

 

62

탕곡

379132

별도관리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63

철암

379133

별도관리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64

풍곡

379134

별도관리지역

생태·자연도 1, 2등급

 

65

덕구

379143

별도관리지역

생태·자연도 1, 2등급

 

66

간동

387163

자연경관 기호 1개

자연경관 기호 2개

 

67

양구

387164

별도관리지역 누락

별도관리지역 반영

2건

68

간성

388104

자연경관 기호 2개

자연경관 기호 3개

 

69

교암

388113

자연경관 기호 3개

자연경관 기호 2개

 

70

임당

388131

자연경관 기호 3개

자연경관 기호 5개

 

71

인제

388134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2, 3등급

4건

72

인제

388134

생태·자연도 1등급

생태·자연도 2등급

2건

73

한계

388141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2건

74

신선

388142

자연경관 기호 1개

자연경관 기호 2개

 

75

신선

388142

자연경관 기호 11개

자연경관 기호 17개

 

76

가리

388143

자연경관 기호 1개

자연경관 기호 2개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 도면(1:25000축적, 5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에14일간 (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 합니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내(공휴일제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745,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2부)
      ※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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