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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제도개선 방안 및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마련 연구용역 입찰공고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3,859
  • 등록일자
    2008-02-19
 

◎ 환경부공고 제2008 -38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자연공원 제도개선 방안 및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마련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라. 사업예산 : 5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 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등록마감 : 2008년 3월 3일(월) 18:00

    ○ 장    소 : 환경부 총무과 614호

  나. 제안요청 설명회 : 2008년 2월 22일(금) 15:00, 환경부 지하116호

  다. 제안 발표회 및 평가 : 2008년 3월 5일(수) 14:00, 환경부 회의실 626호

   ※각 업체별 20분 내외 설명, 질의답변 10분 내외(프리젠테이션 자료 준비)

  라.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추후별도 통보(구두 및 서면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나.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업체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토환경분야, 자연환경분야의 조사․평가․계획 실적이나 자연공원 관련 연구사업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연구기관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바.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사.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컨소시엄인 경우)

   ※ 상기 나~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아. 제안서 10부(원본 1부(CD 저장 1셋트 포함), 사본 9부)

  자. 가격제안서 1부(밀봉 제출)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사업자의 선정 기준 절차는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회계예규 2200.04-158-2, 2007.10.12)에 의하며, 기술평가 점수 80%, 가격평가 점수 20%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으로 3개 사업자를 협상대상으로 함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입찰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과업지시서 작성지침,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함

  차.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자연자원과(02-2110-6754) 및 총무과 용도․경리계(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8년  2월 19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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