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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발령되었으므로 알려드립니다.
환 경 부
고위공무원 변 주 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 명함(미국 델라웨어대, 2006. 8. 9 ~ 2007. 8. 8).
2006. 8. 2.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