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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동 교회 신축 공사장 소음피해 배상결정
  • 등록자명
    안승호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8,366
  • 등록일자
    2001-11-19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10월12일「홍제동 교회 신축공사장
소음·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건」 등 5건에 대한 재정회의를 개
최하여 교회 신축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1
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하였으며, 3건에 대해서는 추후 재정회의
에 다시 상정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이날 재정회의에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거주하는 황
동성 등 주민 12명이 인근 교회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
와 가설교회에서의 새벽과 철야예배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
었다고 주장하며 공사 발주자인 문화촌교회와 시공사인 로마종합건설
(주)에게 3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공사시의 먼
지와 철야 예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공사
시 소음도가 정신적 피해인정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인정하여 신청인 1
인당 35만원~ 5만원씩 총 33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부시 삼성전자 사옥 신축공사장 소음·진동·먼지 피
해 사건」에 대해서는 재정회의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피해배상에 합
의하기로 함에 따라 종결처리 하기로 하였으며,「경주시 금속공장 철
가루 및 소음·진동 피해 사건」등 3개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사
실에 대한 재조사 후 추후 회의에 다시 상정하기로 하였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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