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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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의 노후 자동차 내년부터 배출가스중간검사 의무화
  • 등록자명
    김진식
  • 부서명
    대기관리과
  • 조회수
    7,464
  • 등록일자
    2001-11-17
   ■실제 도로주행상태를 반영한 부하검사방법 도입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NOx) 추가    
환경부는 내년부터 대기환경규제지역(수도권지역)에서 노후자동차
에 대해 배출가스 중간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대기
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 적용대상 대기환경규제지역: 서울·인천·경기(15개시)등 수도권지

환경부는 자동차배출가스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서울:
85%)으로 대두되어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게 됨
에 따라 수도권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종전의 무부하(無負荷)
검사방법을 개선하여 부하검사방법을 채택한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한다
고 밝혔다.
중간검사 대상자동차는 대기환경규제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시
행 1단계인 '03.12.31까지는 차령이 12년 이상인 비사업용 승용차, 차
령이 7년 이상인 비사업용 기타 자동차, 차령이 3년 이상인 사업용 승
용차, 차령이 4년 이상인 사업용 기타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 시행 2단계인 '04.1.1부터는 검사대상차량의 차령을 각각 7년, 5
년, 2년, 3년, 시행 3단계인 '06.1.1부터는 차령을 각각 4년, 3년, 2
년, 2년으로 하여 중간검사 대상차량은 단계별로 확대된다.
중간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현행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
효기간과 일치시켜 자동차 정기검사시 중간검사를 동시에 받도록 하였
다.
중간검사는 기존의 자동차 정기검사와는 달리 검사항목(현행 CO,
HC, 공기과잉률)에 질소산화물(NOx)이 추가되고, 경유자동차의 매연분
석 방법도 현행 여지반사식에서 광투과식으로 변경되는 등 기존 검사
방법을 대폭 개선하여 실시된다.
중간검사업무는 교통안전공단과 시설·장비 등을 갖춘 민간지정정
비 사업자중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우량 사업자가 수행하도록 하였으
며,
- 중간검사기관은 배출가스검사 전과정을 전산관리하고 검사기록용
감시 카메라도 설치하도록 하여 검사과정에서의 부정을 근절하도록 하
였으며,  배출가스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대기중에 방출되지
않도록 매연포집시설을 설치토록 하였다.
환경부는 앞으로 시·도 조례로 중간검사 수수료, 시행시기 등을
정하여 '02년 상반기중으로 중간검사를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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