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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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대상 및 한도액 확대
  • 등록자명
    임종욱
  • 부서명
    임시부서
  • 조회수
    7,048
  • 등록일자
    2001-11-15
■대규모기업집단(30대기업) 소속 기업체를 제외한 주채무계열(60대기
업) 소속 기업까지 지원대상 확대
■시설별 지원한도액도 50억원으로 증액□ 환경관리공단(이사장 ; 이
석현)은 10월 12일부터 중소기업에게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교체)
하고자 할 때 지원하는 환경개선자금의 융자지원 대상 및 한도액을 확
대하기로 하고
- 지금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융자지원해 오던 것을「대규
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체를 제외한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까지 대상
을 확대하여 자금지원 수혜의 기회를 부여하며
-오·폐수 재이용 시설 설치사업을 수행하는 투자대행업자에게도 융
자지원 하여 투자대행업 활성화를 통한 물절약시설의 설치 촉진 도모
시설별 지원한도액을 기존의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증액하여 소요
자금 전액을 융자지원키로 함
- 자금 일부가 부족하여 사업추진을 미루어 왔던 기업체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
- 승인금액의 50%까지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공사비
가 부족하여 사업추진을 못하던 기업의 자금난 해소 도모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10년(거치기간 3년포함)이며, 융자금리는 재
정경제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현재 연5.0%)를 적용
첨부 :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안내 1부.
※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공단 사무처(02-5190-211∼3, finance@
em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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