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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지원을 확대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09-03
  • 조회수
    3,984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지원을 확대합니다!
2022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인상('22.1.1.)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조치
(석면피해 구제급여)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석면피해 구제급여별 지급액
- 요양생활수당과 특별유족조위금
피해인정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 1급, 석면폐증 2급, 석면폐증 3급
원발성 악성중피종/원발성 폐암 유양생활수당(매월 지급) 2021년: 1,466,830원
원발성 악성중피종/원발성 폐암 유양생활수당(매월 지급) 2022년: 1,548,540원
원발성 악성중피종/원발성 폐암 특별유족조위금 2021년: 41,550,000원
원발성 악성중피종/원발성 폐암 특별유족조위금 2022년: 43,864,350원
미만성 흉막비후/석면폐증 1급 유양생활수당(매월 지급) 2021년: 1,056,120원
미만성 흉막비후/석면폐증 1급 유양생활수당(매월 지급) 2022년: 1,114,940원
미만성 흉막비후/석면폐증 1급 특별유족조위금 2021년: 20,775,000원
미만성 흉막비후/석면폐증 1급 특별유족조위금 2022년: 21,932,170원
석면폐증 2급 유양생활수당(매월 지급) 2021년: 704,080원
석면폐증 2급 유양생활수당(매월 지급) 2022년: 743,290원
석면폐증 2급 특별유족조위금 2021년: 13,850,000원
석면폐증 2급 특별유족조위금 2022년: 14,621,450원
석면폐증 3급 유양생활수당(매월 지급) 2021년: 352,040원
석면폐증 3급 유양생활수당(매월 지급) 2022년: 371,640원
석면폐증 3급 특별유족조위금 2021년: 6,925,000원
석면폐증 3급 특별유족조위금 2022년: 7,310,720원
-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2,770,000원(2021년) → 2,924,290(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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