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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수정공고)2022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18개) 신규과제 추진계획 수정 공고 및 사업안내서
  • 등록자명
    이유경
  • 부서명
    녹색기술개발과
  • 조회수
    20,136
  • 등록일자
    2022-01-18

환경부 공고 제2022-33

 

 

 

 

 

2022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

제 추진계획 수정 공고

 

'22년도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22.1.28.()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18

 

환경부 장관

<수정사항>

구 분

당초(2021-863, ‘21.12.29.)

수정(2022-33, ‘22.1.18.)

사유

(14p, 287p)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식

구 분

내 용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

응용연구

-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

구 분

내 용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

개발연구

-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

오기 수정

(18p, 301p)

청년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은 신규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하며, 중견·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해야 함

? 중소?중견기업은 신규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하며, 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해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시행사항 반영(‘22.1)

(18p, 302p)

청년추가채용(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 신규인력의 인건비는 중견·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소기업은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 신규인력의 인건비는 중소·중견기업은 현금 또는 현물로 산정 가능함

적용대상기업 오기 수정

(20p)

<청년 3종 비교표>

구 분

의무채용

추가채용

(현금감면)

계상 기준

·중견기업은 현물

중소기업은 현물 또는 현금

중견기업은 현물

중소기업은 현물 또는 현금

구 분

의무채용

추가채용

(현금감면)

계상 기준

중소·중견기업은 현물 또는 현금

대기업은 현물

중소·중견기업은 현물 또는 현금

<의무채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시행사항 반영(‘22.1)

<추가채용>

적용기준
오기 수정

(295p)

. 가점·감점 산정 원칙

항 목

가점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혁신도약형 과제의 경우 1.5 적용

<운영규정 개정 이전 내용 추가>

1

항 목

가점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혁신도약형 과제의 경우 1.5 적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환경부 훈령 1532, ’21.12.15) 이전의 규정에 따른 등급으로 최종평가 결과를 받은 과제는 최상위등급최우수등급인 경우로 한함

1

운영규정 개정 이전 최종평가 받은 과제에 대한 가점 대상 명확화

(298p)

. 위탁연구 계약

. 위탁연구 계약

? 위탁연구 계약은 주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사이에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 계약 체결

. 위탁연구 계약

? 위탁연구 계약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 받아 전문기관의 장(환경부 장관 대행)과 협약 체결

혁신법에 따라 위탁의 주체 수정

(374p)

붙임 11. 인건비 및 외부전문가 활용비 세부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65조제4항제5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 계상 가능한 경우 및 제65조제5항의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영리기관의 연구개발비 중 현금인건비 50% 초과 계상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참여연구자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의 참여연구자

3.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의무채용 및 추가채용 참여연구자

4.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거나 연구개발비 중 현금인건비를 50% 초과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65조제4항제6 따른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 계상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자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의 참여연구자

<삭제>

 

 

 

3. 그 밖에 장관이 현금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시행사항 반영(‘22.1)

(376~393p)

붙임 1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및 정산시 제출 서류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세부 내용 생략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보안수당세목 추가, ’연구활동비클라우딩 컴퓨팅서비스 활용비세세목 추가 등>

세부 내용 생략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시행사항 반영(‘22.1)



사업개요

 

18개 환경기술개발사업 공고

사업명

사업목적

‘22년도 신규과제수* 및 지원예산(억원)

환경시설 재난재해 대응 기술개발사업

?자연재난(지진, 태풍 등)으로 인한 환경시설의 파괴, 기능정지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로 인한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관리* 기술 개발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3개 과제 내외

29.09억원 내외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평가 기술개발사업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미세플라스틱 환경오염 및 인체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개발

2개 과제 내외

12억원 내외

미래발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사업

?폐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폐패널 등) 폐기물, 생활폐전기·전자제품(LED, 디스플레이드) 등 향후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폐자원의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6개 과제 내외

41억원 내외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사업

?ICT, AI, 빅데이터 등의 4차산업기술을 대기방지시설에 적용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최적 저감·관리

6개 과제 내외

51억원 내외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사업

?폐플라스틱의 물리·화학적 재활용 기술개발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화 원료·연료화 추진

4개 과제 내외

52억원 내외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사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동식물 잔재물 등 미활용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

1개 과제 내외

37억원 내외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사업화연계기술개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달성지원을 위한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기술 실증

4개 과제 내외

40억원 내외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국가 기후변화 대응(감축·적응) 목표치 산정, 최적 경로 분석, 이행평가에 필요한 글로벌 수준의 정책지원형 의사결정시스템 개발을 통해 신기후 체제 대응신기후체제 이행(NDC, 투명성 보고서, 적응보고서 등)지원

8개 과제

104.35억원 내외

지중환경 오염 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

?2025년까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중환경을 구현하여 국민환경복지 제고

4개 과제

14.4억원 내외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하수도에서 기술적 혁신 수요가 높은 분야 중심의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상·하수도 관리 혁신 및 관련 산업 육성(·하수도 시설 에너지 소비 절감,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율 제고, 신종오염물질 관리 강화)

4개 과제

10.95억원 내외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 생활 및 산업 활동 변화로 인해 다양화, 다변화되고 있는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 요인의 체계적 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8개 과제

44.8억원 내외

에너지·자원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 처리 공정기술 개발사업

?에너지 회수형 및 자원 회수형 하?폐수처리 공정기술 개발을 통해 에너지 자급기술 및 탄소 발생 저감 기술 확보

2개 과제

28억원 내외

기후위기 대응 홍수방어 능력 혁신 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홍수 피해규모 및 빈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역자연성 회복 및 DNA기반 도심지 홍수 예측 고도화를 통한 이상홍수 대응역량 강화 기술 개발

4개 과제

30억원 내외

가뭄대응 물관리 혁신 기술개발사업

?수도권 및 지방의 도시 인구집중 현상과 가뭄 주기(2~3)의 감소 등 물공급 환경변화에 따른 가뭄대응 물관리의 합리적 의사결정 판단기준과 가뭄규모별 물배분의 과학적 근거 마련

4개 과제

28억원 내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 확보

16개 과제

111.36억원 내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

?다양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 피해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인자-질환 상관성 규명, 예측?평가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환경성질환 사전예방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위해 최소화

9개 과제

80억원 내외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화학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한 누?유출 감시 등 화학사고 예측?예방기술 및 사고 후 대응에 필요한 피해영향평가 등 사후평가 기술개발

4개 과제

22.26억원 내외

습지생태계 가치평가 및 탄소흡수 가치증진 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 등 요인으로 인해 훼손되는 습지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탄소중립 이행지원 등 습지생태계의 가치증진 기술개발

2개 과제

37억원 내외

* 총괄과제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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