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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수수료 산출기준 및 방법(안) 설명회 개최 알림
목 적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검증활동의 건전성확보 및 검증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검증비용 가이드라인 필요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수수료 단가 및 MD산출 기준 및 방법(안)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자(관리업체, 검증기관)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함
* 근거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1-29호 제108조)
설명회 개요
○ 일시 : ‘11. 12. 16(금) 15시~
장소 : 비포럼 (2호선 강남역 1번 출구 또는 역삼역 3번 출구)
○ 참석대상 : 검증기관 및 관리업체(약 50~100명 참석예상)
설명회 진행방식
- 검증수수료(안) 주요내용 발표 → 참석자 질의응답
※ 질의응답시 환경부 온실가스 T/F팀 참석
주요 설명내용
- 검증 MD단가 및 검증일수 산출과정
- 검증수수료(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