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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 등록자명
    이경천
  • 부서명
    수생태보전과
  • 조회수
    4,325
  • 등록일자
    2010-05-24

환경부 공고 제2010 - 176호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5 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750-2

○ 대상물량 : 청주, 달성, 경산, 익산, 진주, 여수(중흥), 여수(월내)의 국가소유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슬러지

- 본 사업의 처리대상인 7개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사인 환경시설관리공사의 위탁운영기간은 ‘10년 12월 31일까지로 위탁운영 종료 후 제3자 경쟁 가능함.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6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 시설용량 : 230톤/일 (건조연료화/에너지회수)

○ 추정 총사업비 : 43,912 백만원 (2008. 8. 31.기준 불변가격, 보상비 제외)

○ 추진방식 : BTO (Build-Transfer-Operate)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제 안 자 : (가칭)미래환경에너지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0.5 %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출자자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제안자가 5개사 이상의 복수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은 25% 이상이어야 하고, 제안자가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총 민간투자비의 20%이상을 상법상 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제안자가 기존법인인 경우에는 총 민간투자비의 2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본 공고 사업개요의 추정총사업비 이하로 제안하여야함.

○ 제안 재정지원비율이 시설비 대비 50%를 초과하는 경우 실격처리함.

○ 사업제안자는 수익률, 운영비, 사용료 등이 특정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숫자로 사업제안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확정적인 단일숫자로 제안하고, 가격산출은 2008년 8월 31일 불변가격 기준, 물가상승률은 연 4.0%를 가정하여 작성하여야 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제출) : 공고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09:00~18:00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수요, 및 가격평가)

: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09:00~18:00

※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마감일로 함.

○ 접수장소 : 한국환경공단 재무관리처 단, 우편접수 불가함

○ 제3자의 1단계 평가 제안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면 최초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 개시함

○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1, 2단계 평가를 동시에 시행하되 1단계(PQ)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기술․가격) 평가를 실시함

 

5.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 기한 : 제3자 제안공고 익일로부터 15일 이내 (09:00~18:00)

○ 답변 통보 : 질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통보

 

6. 기타사항

○ 사업제안자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본 공고의 상세 내용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국환경공단 재무관리처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음.

○ 1단계 PQ사업서류를 제출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02-2110-6844 , Fax 02-503-0128) 및 한국환경공단 재무관리처 민자관리팀(☎ 032-590-3356, Fax 032-590-3329)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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