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내달 11.1일부터 4개월간 경상남·북도에서 수렵 가능
  • 등록자명
    방종식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조회수
    8,651
  • 등록일자
    2001-11-04
-  2001.11. 1∼2002.2. 28간 경상남·북도에 순환수렵장 개설
- 멧돼지, 고라니, 꿩, 청둥오리, 까치 등 10종 수렵가능
환경부는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따라 4년주기로 2개도씩 순
환하여 실시하는 순환수렵 대상지역으로 금년에는 경상남도와 경상북
도를 지정·승인하였다.
금년도 순환수렵장은 경상남·북도 일원 10,639㎢로써 경상남·북
도 전체면적(29,537㎢)의 36%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생태계보전지역,
조수보호구, 공원, 도로,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등과 경상북도 울진-
봉화권역 산양 집단서식지, 청송지역 호랑이 보도 관련지역 등 야생동
식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전체의 64%)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이 가능한 기간은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이며, 포획이 가능한 수렵조수로는
- 경상남도의 경우, 번식력이 높아 농작물에 피해가 큰 멧돼지, 고
라니, 청설모, 꿩, 까치, 어치, 멧비둘기, 청둥오리, 쇠오리 등 총 9
종이며,
-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멧돼지, 고라니, 멧토끼, 꿩, 까치, 멧비둘
기, 청둥오리 등 7종이다.
수렵장에서 수렵을 하려면, 우선 수렵면허를 받고 수렵보험에 가입
한 후 시장·군수의 포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렵기간 중에 멧돼지,
고라니, 멧토끼를 3마리까지 잡을 수 있으며, 꿩·멧비둘기, 청둥오
리 등은 하루에 3마리에서 5마리까지 포획할 수 있다.
환경부는 생태계의 최고차 소비자인 맹수류와 맹금류의 감소로 멧
돼지, 청설모, 까치 등이 급증하여 자연생태계의 먹이사슬에 불균형
이 초래되고, 농작물 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렵
을 통한 개체수 조절을 통해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수렵풍토
의 정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4년마다 순환하는 현행 도별 순환수렵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야생조수의 숫자가 늘어나 농작물 등의 피해가 극
심한 지역에서는 시·군단위로 수렵장을 개설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렵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
다.
아울러, 환경부는 겨울철 수렵기간 동안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실시
하여 수렵허가지역 이외에서의 밀렵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수렵동
물 이외의 멸종위기동물 등의 희생을 예방토록 함으로써 생물다양성
의 증진은 물론 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붙 임 : 2001 순환수렵장개설 참고자료 1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