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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 진동 진단 신청안내
o 소음 · 진동 피해 및 저감방법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매년 관련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소음 · 진동 진
단사업을 실시하여 사업주의 소음 · 진동관리능력 향상을 통해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 합니다.
o 무료로 본인의 사업장의 소음도를 확인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관심 있는 사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o 2010. 3. 16 ~ 2010. 4.30
2. 신청기관 및 방법
o 한국환경공단
- 연락처 : Tel)032-590-3542(FAX : 032-590-3569)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내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생활환경팀
- 이메일 : noiseinfo@keco.or.kr
o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
- 관할기관 홈페이지 참조
3. 신청 대상
o 인천 또는 경기도에 위치한 「소음 · 진동관리법」을 적용받는 공장 및 사업장
4. 진단주체
o 한국환경공단과 소음·진동전문가
※ 진단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상기 측정자료는 소음 · 진동 진단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일자, 소음발생원 종류,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소음 · 진동 개선이 시
급한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진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소음 · 진동 진단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