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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 동영상 자료실 구축·운영사업 선정계획 공고
  • 등록자명
    연제화
  • 부서명
    자연정책과
  • 조회수
    3,676
  • 등록일자
    2013-06-18

 

자연생태 동영상 자료실 구축·운영사업 선정계획 공고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자연생태 동영상 자료실 구축 및 운영(환경부 홈페이지에 링크)

나. 사업내용

① 자연생태(주제별 생물자원) 동영상관 구축․운영

- 곤충생태관, 초본/양치식물관, 목본식물관, 포유류/조류관, 양서류/파충류관, 거미/균류/동굴관, 수중생태관 등 주제별 생물자원 동영상관 구축

- 멸종위기 야생생물, 우리나라 고유 생물자원, 법정관리 야생생물, 국가기후변화생물지표 등에 대한 동영상 자료 우선 제작(대본, 나레이션 작성 포함)

- 자료는 국가기관 등 전문가의 자문과 검증을 거쳐 제작(편당 2∼3분 분량)

② 자연다큐멘터리 상영관 구축․운영

- 자연생태계 보전과 자연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자연다큐멘터리 영상물 등 동영상 홍보자료 제작(편당 30∼60분 분량)

③ 자연교실 구축․운영

- 생물자원에 대한 배움터로서,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생물이야기’ 코너 등 신설

다. 소요예산 : 98백만원

라. 사업 추진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31일까지

마. 신청기간 및 장소

○ 기간 : 2013. 6. 18(화) ~ 6. 27(목) (10일간)

○ 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제출(6.27일 도착분까지 유효)

○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571호) 환경부 자연정책과

바.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2. 신청자격

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

나.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받은 법인

※ 공모참가 부적격 단체

①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②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③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처벌받은 단체 등

 

3. 제출서류

가. 사업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세부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다. 단체소개서(소정양식) 1부

라. 당해년도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마. 당해년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1부

 

4.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가.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예산편성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최고점수를 받은 단체를 선정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목적과 추진방향의 타당성 및 실효성 등

- 사업의 수행능력 : 전문인력 보유현황, 유사업무 추진실적, 인프라 구축여부 등

- 예산편성의 적정성 : 예산항목의 적정성, 자부담 확보 능력 등

○ 자연환경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간 사업목적과 활동내역 등이 검증된 환경부 등록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가점 부여(총점 5점)

나. 평가방법

○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5인 내외)하여 평가 실시

○ 민간단체의 운영과 관련한 경상적 경비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사업내용이 사업목적이나 신청분야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추진 계획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소요 사업비가 불명확하거나 부당하게 작성하여 제출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5.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사업선정 후 불법 폭력 시위를 주최·주도 또는 참가한 단체로 확인되는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단체는 사업의 취소 및 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자연정책과(044-201-7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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