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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13-328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을 위한 생활계 TOC 원단위 조사 연구
나. 용역범위
ㅇ TOC 생활계 오염원 시설별 현황조사
ㅇ TOC 생활계 오염원 현장조사 및 원단위 조사
ㅇ TOC 생활계 영업장 오수발생 표준농도 조사
ㅇ TOC 총량제 도입 시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 간 연계방안
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추정가격 454,546천원+부가가치세 45,454천원)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3. 7. 22(월), 18:00 환경부 운영지원과(60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중
기관에서 발주한 수질오염총량 및 본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제안서 평가점수의 배점은 기술능력평가를 80%, 입찰가격 평가를 20% 비중으로 하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는 사업 담당부서에서 실시함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귀속됨
)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명 기재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각 1부
사용인감날인)
(해당자에 한함)
및 사용인감 지참
(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10부
1부
입찰서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금액과 산출내역은 일치하여야 한다.
할 것
으로 함
(해당자에 한함)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7. 제안서의 효력
,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효력을 가짐
(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8. 유의사항
것으로 간주함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우편입찰 불허)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건을 갖추어야 함
의하시기 바람
2013. 6. 12 .
환경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