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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사가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부이사관 성수호(成守鎬)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21. 1. 1.
대 통 령. 끝.